회계관리 |
신화시스템즈는 투명한 회계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지도합니다. |
회계관리 신화시스템즈는 투명한 회계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지도합니다. |
회계관리 운영방안
관리단지의 회계처리 및 부과가 해당법령 및 관리규약,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표시되었는지 본사 회계전문가가 관리시작부터 점검하고, 관리기간에는 단지를 방문한 회계감사와 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한 점검으로 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계 오류를 최소화하고, 공동주택 회계의 특성에맞는 회계관리를 목표로 운영합니다.
관리시작 시
인수인계 전 당사 회계감사팀이 해당단지를 방문,회계관련 인수인계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회계오류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관리기간중
연 1회 회계감사를 통하여 해당법령 및 관리규약,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에 맞는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검토 후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발생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해당단지와 최대한 협의하여 책임감 있는 방안을 제시
비상시
본사에서 3인 이상의 회계감사반을 구성하여 회계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
발생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해당단지와 최대한 협의하여 책임감 있는 방안을 제시
회계관리 처리방안
수입과 비용은 모두 누락 없이 계상되어야 하고, 수익·비용의 계상과 자산·부채의 증감변동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일 또는 실현일을 기준으로 적절한기간에 귀속되어야 함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할 비용 중 관리비로 부과된 금액이 없어야 하고 부과 시 근거에 타당하여야 함
관리비의 배부기준과 배부방법은 관리규약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사용료에 대한 잉여금 발생이 없어야 하며, 발생 시 관리규약에 의거 익월에 처리되어야 함
주차수익 및 승강기 수입 등이 관리 외 수익에 적절히 계상되어야 하고 관리비 연체료가 적정하게 부과, 징수 되어야 하며, 관리비 체납자에 대한 조치가 관리규약에 맞게 이루어져 소멸시효 발생이 되지 않아야 함
부과방법 및 징수절차는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장부의 기록과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함
수입금은 수납, 예치, 관리가 투명하게 해당일에 회계처리 되어야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여야 함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규약의 규정에 따라 징수되어 지정금융기관에 예치되어야 하며 만기일이 지난 통장이 없는 지 확인하여야 함
충당금, 적립금 및 유휴자금은 적절히 징수, 예치, 관리 되어야 함
주요 자산(예: 재고자산, 유형자산 등)의 취득·처분·관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관리대장은 적절하게 작성·유지되어야 하고,감가상각기간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 정하여야 함
사업자의 선정은 관련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본사의 검증서류에 따라 작성 보관하여야 함
회계업무 담당자의 인수인계 시 관리소장의 입회하게 본사 인수인계서 양식에 맞게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함
직원 및 입주자대표 회장의 보증보험이 해당규정 및 본사 지침에 맞게 체결되어야 함
직인사용에 대하여 규정에 맞게 관리, 사용되어야 함
현금계정에 10만원 이상 사용금액이 없어야 하며, 물품 등 구입 시 개인카드 사용한 내용이 없어야 함
매월 지정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을 발급 받아 관계장부와 대조 하여야 함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고 실적보고 및 결과의 통지를 적시에 행하여야 함
기타 관련규정 및 회계처리기준 등 준수여부
회계관리 운영방안
관리단지의 회계처리 및 부과가 해당법령 및 관리규약,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표시되었는지 본사 회계전문가가 관리시작부터 점검하고,
관리기간에는 단지를 방문한 회계감사와 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한 점검으로 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계 오류를 최소화하고, 공동주택 회계의 특성에
맞는 회계관리를 목표로 운영합니다.
회계관리 처리방안
수입과 비용은 모두 누락 없이 계상되어야 하고, 수익·비용의 계상과 자산·부채의 증감변동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일 또는 실현일을 기준으로 적절한기간에 귀속되어야 함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할 비용 중 관리비로 부과된 금액이 없어야 하고 부과 시 근거에 타당하여야 함
관리비의 배부기준과 배부방법은 관리규약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사용료에 대한 잉여금 발생이 없어야 하며, 발생 시 관리규약에 의거 익월에 처리되어야 함
충당금, 적립금 및 유휴자금은 적절히 징수, 예치, 관리 되어야 함
주차수익 및 승강기수입 등이 관리외수익에 적절히 계상 되어야 하고 관리비연체료가 적정하게 부과, 징수되어야 하며, 관리비체납자에 대한 조치가 관리규약에 맞게 이루어져 소멸시효가 발생 되지 않아야 함
부과방법 및 징수절차는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장부의 기록과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함
수입금은 수납, 예치, 관리가 투명하게 해당일에 회계처리 되어야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여야 함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규약에 따라 징수되어 지정금융기관에 예치되어야 하며 통장 만기일경과를 주의해야함
사업자의 선정은 관련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본사의 검증서류에 따라 작성 보관하여야 함
주요 자산(예: 재고자산, 유형자산 등)의 취득·처분·관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관리대장은 적절하게 작성·유지되어야 하고, 감가상각기간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 정하여야 함
회계업무 담당자의 인수인계 시 관리소장의 입회하게 본사 인수인계서 양식에 맞게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함
직원 및 입주자대표 회장의 보증보험이 해당규정 및 본사 지침에 맞게 체결되어야 함
직인사용에 대하여 규정에 맞게 관리, 사용되어야 함
현금계정에 10만원 이상 사용금액이 없어야 하며, 물품 등 구입 시 개인카드 사용한 내용이 없어야 함
매월 지정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을 발급 받아 관계장부와 대조 하여야 함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고 실적보고 및 결과의 통지를 적시에 행하여야 함
기타 관련규정 및 회계처리기준 등 준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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